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기록적인 영업이익에도 미수금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액주주들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 건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가스공사가 나서지 않으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현재 공사는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수금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록된다.
1998년부터 시행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은 도입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민수용(주택용·영업용) 요금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면서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4분기 8조6000억원으로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채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500%,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0%포인트 오른 643%를 기록했다.
공사는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왔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이현주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루한 법정 논리 싸움이 아닌 가장 확실한 승소 원칙에 근거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 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 소액 주주는 6만5979명이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700만5834주로 총발행주식수(8582만6950주)의 31.5%에 달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 요건은 상장주식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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