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2-26 12: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0세 미만 귀농어업인·귀촌인 우대 근거 마련

[사진=김수흥 의원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국토교통위)은 대표 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 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물적·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이번 법 통과로 귀농어업인·귀촌을 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에게 우대하는 정책으로 각종 정책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김수흥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지방은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농어촌 지역으로의 청년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