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분히 확인 뒤 가입하라며 소비자경보를 26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으며, 대부분 생보사가 해약 환급금이나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매우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종신보험 가입 시 금융 소비자는 생보사의 설명 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며, 단기 납부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종신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고, 무·저해지 환급형의 경우 해약 환급금이 표준형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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