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공·HUG 다음은 코레일?...나희승 사장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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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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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기재부 공운위서 해임 안건 심의...안전사고 발생 책임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에 이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도 해임 위기에 놓이면서다. 다만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에 반발하고 있어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불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정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회의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공운위가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나 사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나 사장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다. 

국토부는 최근 반복해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나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특별감사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KTX·SRT 탈선사고, 오봉역 사망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코레일의 안전불감증과 노후, 야합이 심각해 리더십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장)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 7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복구반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일자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위에는 올해 초 처분했던 3건과 별개로 지난해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SRT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나 사장은 해임이 포함된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부 측 해임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27일 공운위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나 사장이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전 정부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각각 본안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해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로 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토부 측 해임 절차가 늦춰지더라도 나 사장 해임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오는 6월 발표되는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6월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E등급을 받았지만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임명된 점을 감안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실적 평가가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 이하일 때는 기관장 해임이 건의되는데 지난해 사망사고 4건을 비롯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6월 경영평가에서도 E등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 사장 해임 안건이 올라간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공운위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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