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올해도 ‘전기택시 구입비 추가 지원’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광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기택시 구입비 지원은 ‘기후에너지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중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대상에 한하여 대당 500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내 면허 택시 중 전기택시 총 40대를 대상으로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광명시]
한편 시 관계자는 “전기택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유류비 저감 등 유지비 절감에 따른 수익성과 승차감 개선을 통한 피로도 저하 등 장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택시 보급을 활성화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