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 일환으로 내달 8일 합동 새벽영치를 실시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5464대(29억800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60일 이상 체납한 4211대(19억5200만원)라고 방 시장은 귀띔했다.
방 시장은 "재정경제국 국장을 단속반장으로 꾸려진 19개조 70여명의 현장 단속반이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구역별로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납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체납액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체납처분 진행 유예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방 시장의 전언이다.
한편 방 시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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