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다.
시행 8년 차를 맞은 2023년 현재 물가는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오른 상황이다.
김영란법 수수 가능 금액 기준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8년 차를 맞은 2023년 현재 물가는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오른 상황이다.
김영란법 수수 가능 금액 기준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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