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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주민 살해한 20대 남성…범행 동기는 '벽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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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2-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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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 2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텔에서 옆집 주민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살해 동기는 층간 소음이 아닌 '벽간 소음'이었다. 

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으나 25일 오후 7시 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집 화장실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숨진 B씨는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와중에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원룸텔 복도에서 마주쳤고, A씨는 B씨와 다투다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연합뉴스에 "A씨가 범행 직후 원룸텔 내 관리실에서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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