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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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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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차고지에 전기·수소 충전시설 만들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해 발표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다. 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입증첵임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616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270건을 개선 의결․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도입 등을 권고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창업․영업 분야 2건 △주거․교통 분야 2건 △주민편익 행정 1건 등 3개 분야 5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영업 분야에는 경기 용인시의 ‘공영차고지 허가 대상에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연료공급시설로 갖춘 경우도 포함’ 사례와 경남 김해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농기계 수리점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사례가 선정되었다.

용인시는 기존에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을 정하면서 천연가스공급시설만을 연료공급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친환경 대중 운송수단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수소 충전시설’도 공영차고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22.10.7. 개정 완료). 

김해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이 제한되던 보전녹지,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 건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23. 상반기 개정 예정).

주거․교통 분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시 건축물 허가’ 사례와 경기 안양시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완화’ 사례가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근에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개인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던 것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23. 상반기 개정 예정). 

안양시는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후 재설치 시 주차구획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주차대수가 감소하는 경우 재설치가 불가능하던 설치기준을 기존 바닥면적에 감소가 없다면 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대형차량의 주차환경 개선 및 기계식주차장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23. 상반기 개정 예정). 

충청북도 영동군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대여한 경우, 출고가 되면 사용자가 모든 책임과 변상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을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22. 11. 7. 개정 완료).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롭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라며, “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상 규제 존치 필요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2023년 지방공무원 1만8819명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만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만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만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116명(5.9%)을 구분모집하며,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496명(3.6%)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30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독립 평가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73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지표 중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지자체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2022년도 평가부터 단독 시행됐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또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평가를 위해 주민체감도 조사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였으며,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국민평가단 평가를 병행했다. 지자체 73곳이 우수기관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전라북도,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등 4곳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북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도내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재원으로 화재주택 수리‧복구(최대 2000만원 이내/건), 긴급생활비(피해가구당 50만원 이내) 지원 및 무료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경기 수원시와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가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는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가로등형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강원 양구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을 통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해, 70여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해남면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하여 민간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 서구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사전 제공하는 등 경계협의 절차 개선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도 사전 예방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흡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한 미흡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평가 우수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기관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2022년 첫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가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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