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서 정순신 변호사(57)가 낙마하면서,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윤 청장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맞은 위기를 무혐의 처분을 받아 간신히 넘겼으나 인사 참사인 일명 '정순신 사태'로 두번째 위기에 몰렸다.
27일 경찰 안팎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인사 파동을 초래한 윤 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사 참사인 '정순신 사태'는 윤 청장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 반응도 윤 청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청의 치안감 및 치안정감에도 수사를 전문분야로 하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외부에서 임용할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는 '필요가 있을 때'만 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재직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은 검찰청에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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