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참여하는 일반기업 사업권(DF1~5-2022)은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DF8~9-2022)은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디에스솔루션즈 등 총 3개 업체가 참가했다.
공사는 기존 15개로 구성된 사업권을 일반기업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통합 조정했다.
관세청은 통보된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해 사업권별 최종 낙찰대상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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