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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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3-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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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전면 면제...'은행권 최초'

  • 타행 이체 때마다 500원 씩 내던 수수료..농협 앱 이용 시 면제

농협은행 전경.[사진=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수수료 면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시키기로 하고,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자사 앱인 NH올원뱅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하려면 500원을 이체 수수료로 부담해야 했다.

IBK기업은행도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 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 대상사는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 통장·카드 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받는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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