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부인 소유 주식 백지신탁 처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실장은 검찰 출신이며, 부인은 서희건설 청업주의 장녀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실장은 지난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때 약 103억원어치 증권 재산을 신고했다. 이 증권 재산의 대부분은 박 실장 배우자 소유 주식이었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75억원어치 상장주식과 서희휴먼테크(1만2000주), 소망이에스디(3만주) 등 2억8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 등을 신고했다.
박 실장 본인의 4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총 10억7000만원 규모 국내·외 상장주식도 있었다.
앞서 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는 물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올해 2월 안에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실장은 본인과 세 딸의 보유 주식은 모두 매각했지만, 총리비서실장인 자신이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배우자의 회사주식 백지신탁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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