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에 따르면 강원도 농업인수당은 농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며 영월군은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농가 4286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2년 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4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받으며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원으로 영월지역화폐(영월별빛고운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올해에도 강원도 농업인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과 더불어 영세 농가경영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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