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자 874명…중처법 시행에도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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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3-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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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자기규율로 감축 추진"

지난달 28일 서울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유족급여가 지급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전년보다 46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 사망자는 건설업과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수가 증가하면서 유족급여를 받은 특고 사망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업 사망자 최다…사망만인율은 전년 수준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로 숨진 사람은 총 874명이다. 전년보다 46명 많은 인원이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이다.

이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따라서 실제로 사망 사고가 난 시기와 차이가 있지만 통상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퍼밀리아드) 전년과 같았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모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늘어서다.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36.8%),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 365명,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 순이다. 사망자 나이는 60세 이상이 380명으로 가장 많고 50∼59세 259명, 40∼49세 134명, 30∼39세 66명, 30세 미만 35명이 그 뒤를 이었다.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사망자 43% 증가

특고 산재 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36명)보다 27명 늘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특고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통계에 잡히는 사망자도 증가했다.

특고는 사업주과 계약을 맺고 있으나 근로 제공 방법과 시간 등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자다. 택배기사·배달기사(라이더)·퀵서비스기사·골프장 캐디·학습지 방문교사·화물차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고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처벌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게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해당 로드맵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0.43)인 사망사고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0.29)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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