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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 이달 23일·30일 열기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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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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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처리·운영위 소집엔 의견 차 여전...추가 협의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월 임시회 본회의를 23일과 30일에 열기로 3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본회의 소집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3일과 30일 본회의를 진행해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양일 외 기간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 부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장이 3월 임시회 첫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라도 정부와 여당이 새 절충안이나 수정안 등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진 부대표는 대통령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송 부대표와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는 하지 못 했다"며 "송 부대표와 더 협의해서 운영위 소집 일정을 합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부대표는 운영위 소집 자체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운영위 소집 여부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아직 협의가 안 됐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진 부대표와 추가로 만나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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