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업체 1곳 당 방송 송출료를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 선정되면 공영홈쇼핑 채널을 통한 홍보 지원을 받는다.
단,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과 서류 조건을 충족할 때 방송할 수 있다.
방송 진행은 기업과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해 업체 제품의 적정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성인용품이나 주류, 산업재 등 기업과 참여 제한 기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상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참여 업체가 결정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36개 기업을 지원해 30억8000만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 중 14개 기업의 제품은 1억원 이상 판매되는 ‘히트 상품’에 등극하기도 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 사업은 가장 효과적인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 중 하나"라며 "도내 우수한 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달 중 NS홈쇼핑 참여 기업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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