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량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삼척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삼척시는 최대 124대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고 했다.
또, 참여 희망자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로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해당 기간에 마감되지 않을 시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2차 모집 기간을 갖는다.
참여자들은 신청 당시 주행거리와 최종 주행거리를 촬영 후 제출하여 참여 기간동안 주행거리를 감축했음을 인증하면 되며, 주행거리를 감축한 참여자에게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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