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군이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중 최대 2개를 신청하면 분야별 1~2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1000만~2000만 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 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을 평가해 5년마다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14개 시·군과 나머지 17개 시·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여성친화도시는 의왕, 용인, 광명, 고양, 이천, 파주, 하남, 부천, 오산, 성남, 수원, 안양, 화성, 의정부 등이다.
도는 기존 자체 상담(컨설턴트)은 물론 올해 여성친화도시 자체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매뉴얼에는 여성친화도시 운영 지침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지침 등과 도내 시군의 우수사례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담는다.
허순 도 여성정책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의 목표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환경조성이 아니다"며 "많은 도민들이 사업 명칭으로 인해 여성만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사업이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과정에 모든 시·군이 같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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