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소송시스템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중단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오전 12시 10분부터 오는 6일 오전 6시까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도 모두 중단됐다. 서비스 중단은 6일 오전 6시까지다. 실제 작업 소요 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더 지연될 수 있다.
법원 전산시스템 서비스 중단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법원 전산 체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2일 오전 4시까지 복구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지면서 3일 오전까지로 늦춰졌다. 이는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건 데이터를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당시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 변호사도 전산시스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민사 사건 재판 등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중단에 대해서는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정상적 업무처리를 위해 추가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또다시 먹통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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