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약 2주 동안 쌓여온 소각용 쓰레기로 인해 수거되지 못한 양이 900여 톤으로 추산되며 일일 평균 발생량은 약 73톤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시는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내를 돌며 소각용 쓰레기를 수거해 수도권매립지와 평택에코센터(평택-안성 광역처리시설), 기타 외부처리시설 등으로 분산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종 사회단체와 읍면동별 마을방송, 전단지 배부 등을 기반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성상을 직접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처리시설에만 의존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과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소각장 재가동과 자체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 배출부터 수거 및 처리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중리발화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경기 안성시는 중리발화지구(500필지, 24만1639㎡)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적확정예정 통지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에 의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이며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충분한 경계 조정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해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사업지구 관계자와 주민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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