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1기 위원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한 일부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를 포함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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