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첫 정식 재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7 07: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김용, 혐의 전면 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7일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이날부터 함께 정식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남 변호사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본부장 외에 3명은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전날(6일) 김 전 부원장이 지적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맞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남욱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5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