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림 KT 사장,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
KT가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도 경영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후보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윤 사장을 차기 KT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날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현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현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등 대표이사 후보 4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KT 이사회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윤 사장을 최종 후보 1인으로 확정했다. 윤 사장은 오는 3월 말 열리는 KT 주주총회를 거친 뒤 KT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다. 강충구 KT 이사회 의장은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이후 이사회에서 최종 대표이사 후보 1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접심사에서 살펴본 내용은 △디지털 전환 역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변화와 혁신 추구 △기업가치 제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등이다. 윤 사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경영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데이콤과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통신 등 통신 분야도 두루 거친 전문가다. KT에는 지난 2006년 신사업추진실장으로 합류했다.
우리금융 임종룡號, 대대적 쇄신 단행....9개 자회사 대표 모두 교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체제하에서 우리금융이 대대적인 조직·인사 혁신을 단행한다. 카드, 캐피탈, 종금 등 임기가 만료된 자회사 대표 전원에 대한 교체가 결정됐고 임기를 남겨둔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그룹사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7일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이날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외부 전문가(김경우 대표)를 영입한 우리PE를 제외한 카드, 캐피탈, 종금 등 재임 2년 이상인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와 은행까지 9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우리자산운용 대표에는 남기천 전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영입해 그룹 자산운용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용을 강화했다. 각 자회사는 신임 대표가 부임 즉시 지주사 기본 전략에 맞춰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우선 우리금융은 자회사 업종 특성을 감안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임 내정자 의지에 따라 지주사를 슬림화하고 정예화했다. 그 일환으로 총괄사장제(2명)와 수석부사장제를 폐지하고 부문도 11개에서 9개로 축소해 지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실었다. 지주 임원 역시 11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6명을 교체 임명했으며 지주사 인력도 약 20% 감축하고 회장 비서실(본부장급)도 폐지했다.
또한 그룹 차원에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기업문화혁신TF(회장과 자회사 CEO 협의체)’를 회장 직속으로 신설해 그룹 인사·평가제도 개편, 내부통제 강화, 경영승계 전략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주사 차원에서 미래사업추진부문도 신설해 증권사 인수 등 비은행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단독] 금감원 "저축은행, 플랫폼 대출 중단 시 매주 보고하라"
금융당국이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저축은행 영업행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작년 말부터 일부 저축은행들이 플랫폼 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이러한 영업행태가 서민들의 긴급 생활자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에서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저축은행이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할 때는 관련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는 주 단위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출 취급 중단 일자, 구체적인 중단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작년 말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한시 중단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말 토스·카카오페이·핀다 등 대출중개 플랫폼에서는 최대 20곳 넘는 금융사들이 ‘점검’을 이유로 대출 조회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토스 앱 내 ‘대출받기’ 서비스에선 저축은행 14곳이 대출 취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저축은행 9곳이 대출을 중단했다.
[단독] 담합 이어 매출 '뻥튀기' 해태제과, 특별세무조사로 약 60억대
‘역대급’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해태제과가 이번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함께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추징금은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행동, 깨끗한 해태를 윤리경영으로 내걸고 있는 이른바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의 ‘아트 경영’이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태크라운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법인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통고처분 지시를 내렸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등 일련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중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크라운해태홀딩스 본사와 아트밸리, 두라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을 상대로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그해 10월 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연장 사유는 유통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해태제과 일부 영업조직이 지난 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해태제과와 거래한 일부 도매상들은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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