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강원형 자율학교 및 마이스터고 운영 △강원유학(농어촌유학) 운영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개정안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다. 올봄이 더 특별하게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 및 국회·중앙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후 추진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제안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특례 발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우리나라 교육자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교육주체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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