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시장은 "최근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통계를 볼 때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000건에서 2020년 4만6000건, 2021년 5만20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이 된 지 오래다.
또, 고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불법시설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얼굴 부위를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방 시장은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방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녹음·녹화 등 증거자료 수집 후 민원인에게 1차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고, 위법행위 반복 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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