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등 불법적 형태 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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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3-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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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9일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불법적 형태에 강력 대응할 것을 거듭 시사했다.

방 시장은 "최근 일부 민원인의 불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통계를 볼 때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 불법 행위가 2019년 3만8000건에서 2020년 4만6000건, 2021년 5만2000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이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성을 지르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공무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다.

또, 고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불법시설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얼굴 부위를 맞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방 시장은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방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녹음·녹화 등 증거자료 수집 후 민원인에게 1차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고, 위법행위 반복 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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