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중징계 효력정지' 긴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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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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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류 총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류 총경은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류 총경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에 불복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류 총경은 곧바로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청심사위 결과가 나온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소청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긴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소청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소청 청구가 있은 후 60일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청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 총경은 작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 측 법률대리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며 “소청심사위에서는 소청 절차를 진행을 안 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안 주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정직 마지막 날 인용을 해 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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