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신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생명보험사는 12개사가 신청을 했으며, 손해보험사와 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 1개사가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AXA손해보험 △SCOR 등이다.
경과조치는 킥스 수치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등의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그간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 RBC 제도보다 킥스 기준 비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간 '킥스 계량역량평가서'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했는데 일부 업체들은 RBC에서 킥스 비율로 전환 시 기준치인 100%와 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회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량영향평가는 킥스 도입에 따른 전환 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평가다.
19개사들은 모두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킥스 산출 방법은 기존 RBC와 마찬가지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다시 말해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요구자본)를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킥스 비율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돼 각 보험사별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험권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해지·사업비는 물론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 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가 추가됐다.
경과조치 신청이 이뤄진 기업들은 사실상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보험사는 매분기 경과조치 적용결과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올해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경과조치 전후의 킥스 비율을 공시해야 하고, 과도한 배당 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다만, 보험사는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 적용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금감원에 해당 사안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 결산 결과를 확인한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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