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식품위생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남한산성 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에 나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또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해 실시하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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