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 소송으로 '피고'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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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3-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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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대표, 같은당 소속 도의원들로 부터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인해

  •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에서 김 대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 발생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제기한 ‘대표의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최근 당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현 대표가 피고가 되는 일이 발생해 소를 제기한 도의원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힘의힘의 한 의원은 지난 1월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임상오·유영두 도의원이 법원에 접수한 '대표의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인해 김기현 당 대표가 피고로 재판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표의원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피고는 총 3명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유의동 대표자 위원장, 경기도의회 곽미숙 교섭단체 대표 의원 등이다.
 
이에 김기현 현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됨에 따라 국민의힘 정진석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김 대표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힘 비상 대책 체제에서 당 대표가 선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 중 정진석 위원장은 빠지고 김기현 대표를 피고로 변경해야 한다"며 "소송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도의원은 "새로운 당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같은 당 소속 도의원에게 피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으로 선출된 곽미숙 의원은 일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으로 같은 해 9월부터 법원의 판단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서 주문 내용을 보면 "채권자들의 국민의힘 및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및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이라는 문구 때문에 본안 소송에 피고 3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일부 도의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몇 명의 도의원이 법률 본안 소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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