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본안소송의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이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위조로 판단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엄마가 받아놓을 테니 받아가'라고 했다"며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과의 친분도 밝혔다. 그는 "동양대 총장과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며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네가 수고하네' 말씀도 해 줬다"고 말했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생기면서 주변에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고, 포르쉐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며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본안소송의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이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위조로 판단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엄마가 받아놓을 테니 받아가'라고 했다"며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생기면서 주변에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고, 포르쉐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며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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