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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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3-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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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다음 주부터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당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대출 제한 기준 완화가 예고됐다. 

이에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당 5억원으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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