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에 따르면 관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총 12건이고,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은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5%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3월 20일부터 3월 26일 기간 사전 예방활동 강화기간을 두고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낚시어선업자 대상 간담회 실시하는 등 현장소통 강화한다.
특히 낚시어선 출항전․후 현장점검을 통해 인명구조 장비보유 및 보관상태 점검, 다중이용선박 안전운항 준수사항 위반여부, 기타 선박서류 구비 관리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파출소 및 출동함정에서는 낚시어선 선착장 및 주요항로 영업구역에 현장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선별 검문검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3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49일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선내 주류반입·음주행위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미비치 △오물․쓰레기 해상투기 적발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박진식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장은“해상에서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및 계도를 통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