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며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축소·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만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법무부의 청구인적격 및 검사의 수사·소추권한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수완박 법안의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서면서부터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했고,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법안 통과에 속도를 붙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전에 법안 통과를 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였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여당 3명과 여당을 제외한 3명 등 6명 위원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건조정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검수완박법을 의결시켰다.
이어 국회는 그해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통과 뒤에도 이를 둘러싼 싸움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직후인 2022년 4월 27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고,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4월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법무부와 검찰도 그해 6월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관 간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헌재는 입법 11개월 만에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