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권재 시장 페북 캡처 [사진=오산시]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21년 말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도 진퇴양난에 빠져 그간 애를 많이 먹었다"고 말하며 "우리 시민들의 우려도 컷다"고 그동안의 마음 고심을 표현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부터 구역 지정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현실에서, 6개월 내 구역 지정을 받지 않으면 모든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법 때문에 운암뜰 사업이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도중에 멈춘 지 9개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의 21년 말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으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도 진퇴양난에 빠져 그간 애를 많이 먹었다"고 말하며 "우리 시민들의 우려도 컷다"고 그동안의 마음 고심을 표현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부터 구역 지정까지 보통 3~4년이 걸리는 현실에서, 6개월 내 구역 지정을 받지 않으면 모든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법 때문에 운암뜰 사업이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도중에 멈춘 지 9개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운암뜰 조감도 [사진=이권재 시장 페북 캡처]
그러면서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지난해 11월 24일 국토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님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암뜰 관련 도시개발법 입법 보안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청원서 제출 이후 2023년 2월 14일과 3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님과 김학용 의원님께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렸다"며 "저의 건의에 진정성을 느끼신 김학용 의원님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담당자에게 차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청원서 제출 이후 2023년 2월 14일과 3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님과 김학용 의원님께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렸다"며 "저의 건의에 진정성을 느끼신 김학용 의원님이 직접 나서서 도시개발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담당자에게 차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운암뜰 조감도 [사진=이권재 시장 페북 캡처]
이어 "물론 제가 현실과 상충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24만 오산시민의 바람을 담은 제 호소와 건의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적극 응해주신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님, 김학용 의원님, 김선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끝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미래도시 오산을 위해 운암뜰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오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아주시고 제게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백년동행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미래도시 오산을 위해 운암뜰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오산의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아주시고 제게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백년동행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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