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4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활용기업의 72.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으며, 평상시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에 나타났다.
주 60시간 이상 운영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였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60시간 미만 응답’이 34.3%로 뒤따랐다. 이어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의 순이었으며, ‘68시간 이상’이라는 기업은 3.6%로 나타났다.
한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 (4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의 순이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들은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개편안처럼 법적 의무로 도입을 강제(19.5%), 건강권 보호제도가 불필요(17.2%)의 순이었다.
장시간근로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의 순이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은 `도입 다소 소극적'(28.1%)이거나 `전혀 활용 않을 것'(24.2%)이라고 답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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