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국가은행, 글로벌미니멈세 대비 실무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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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나베 데쯔야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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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국가은행(중앙은행)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15%의 국제최저세율과세(global minimum tax)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자국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검토하는 실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현재 외국자본의 대형투자 일부에 대해 큰 폭의 감・면세를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처로 국제경쟁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팜 탄 하 베트남국가은행 부총재는 21일, 최주호 삼성 베트남 사장과의 회담에서 동 실무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공장 등을 운영하는 삼성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제최저세율과세 제도에 대한 대응책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 부총재에 따르면, 실무반은 “베트남의 투자환경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한다.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쳐, 동 제도 도입 후에도 국제적인 합의를 준수하면서도 기존 외자유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최저세율과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약 140개국・지역이 합의한 국제적인 규율 중 하나다.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 실제 부담하고 있는 실효세율이 15%를 밑돌 경우, 해당기업의 최종 모회사는 15%와 실제 부담세액 간 차액을 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의 법인세 기본세율은 현재 20%로, 동 과세제도보다 세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일환으로 10~17%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한정으로 세액면제나 세액반액면제 조치 등 투자우대조치도 병용하고 있어, 실제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15%를 크게 밑도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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