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제24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3-03-24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도 7호선(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 관계기관에 송부

삼척시의회에서 제24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삼척시의회]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24일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삼척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고 했다.
 
삼척시의회는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국도 7호선(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삼척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해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은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1차 본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22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의 건
□ 2023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의 건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출연 변경 동의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 원안가결
□ 국도7호선(삼척~동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