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수도권 10→3년 완화...이르면 이번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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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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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1년으로 축소...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3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대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한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되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진다. 분양 계약자는 입주 때 잔금이 부족할 때 직접 살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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