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건설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처법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27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영건설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신영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4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해 고철을 반출하던 신영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3)가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 현재 추락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