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 14개 항목 중 6개 위법…자치권 침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8 08: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헌법재판소]


경기도가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2020년 11월 감사' 일부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항목 14가지 중 6건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8가지 감사항목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판단한 6건은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이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 8건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2020년 11월11일 남양주시에 조사개시를 통보했다. 조사는 11월16일부터 12월7일까지 14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타 언론보도, 현장제도 사항 등은 대상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홍보팀의 댓글 작업 등 감사 개시 이후에 추가된 감사항목들은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도 밝혔다. 

감사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 8건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어 적법한 감사"라고 결정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감사를 했다"며 감사항목 14가지가 모두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감사라고 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특별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지 약 2년 3개월 만에 나왔다. 남양주시는 특별조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외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경기도가 조사를 중단하자 2020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