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는 "KB리브엠은 출범 후 지금까지 혁신서비스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실제로 KB리브엠은 지난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KMDA 산하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KMDA는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MDA는 "첫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이통사 자회사에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금융위도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게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로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조건을 이통사 자회사에 부과했는데, KB국민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같은 논리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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