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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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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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경쟁당국이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그간 사익편취 규율 대상·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해왔으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게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한 대로 부당한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위는 "법령 취지와 달리 기존 심사지침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이에 법령 규정에 맞춰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사유 중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도록 인정 범위를 넓힌다.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예외 사례는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한 사업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정보름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됐다"면서 이에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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