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선행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월∼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간의 '근로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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