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 "다가올 겨울 국민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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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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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 시급히 개선해 다가올 겨울 국민피해 최소화 준비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2.11.15~´23.3.15)이 종료됨에 따라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대응 과정상의 미흡점과 개선점을 발굴해 다가올 2023년 겨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은 작년 12월에 많은 눈과 가장 긴 추위가 특징적이며, 1월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기온 변동 폭이 특성을 보였다. 기온의 변동 폭은 ±19.8℃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변동폭이 컸으며, 한파일수는 7.0일로 작년 6.1일과 평년 6.4일보다 많았다. 한랭질환자 447명, 사망자는 12명이 발생했고,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는 작년 대비 88% 증가한 19,204건으로 동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의 핵심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10회 21일 가동했고, 중대본 이전 비상단계인 초기대응을 28회 78일 운영하였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12회 개최했다.

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제설제를 살포했다. 확보된 제설제 106만 톤 중 74만 톤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지난해 사용량 54.3만 톤보다 36% 증가한 양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사전제설에도 불구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44중 추돌사고(`23.1.15.)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 사전살포 시점과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지난 2월에 마련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설제 사전 살포기준 등을 연내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주요 도로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설을 보행공간까지 확대해 고령화시대에 맞춰 사람과 보행 중심의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 후속제설 취약구간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업무수행요령을 개발하여 이달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후속제설 활성화를 위해 올겨울에는 지역주민의 제설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을제설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방풍 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급 등을 위한 한파대책비를 120억원을 17개 시·도에 지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노숙인지원센터, 쪽방촌, 한파쉼터 등을 방문했다.

겨울철 한파쉼터는 평일 주간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파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이 가능한 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책의 미흡 사항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서해안 눈구름대가 유입됨에 따라 전라권 서부에 시간당 3~5cm 내외의 강설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약 1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올해 1월에는 잦은 눈과 많은 비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2월에는 따뜻한 공기 유입으로 눈이 내린 날 수는 평년 4.4일 보다 적은 1.7일을 기록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상상황이 나타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전라 서해안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재산피해는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지난 겨울 재난 대응 결과를 토대로 더 철저한 대응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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