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댄서 노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스타팅하우스는 29일 오후 "당사는 깊은 대화 끝에 아티스트(노제)와 서로 오해를 풀었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노제는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서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해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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