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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檢,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보강수사 첫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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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3-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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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로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박 전 특검과 김수 전 총장,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인에게 각 50억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들 중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만 진행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국증권 부사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부국증권을 배제하려고 애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의 우리은행 쪽 '로비창구'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 "정영학이 공모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며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남욱의 변호인 박영수를 통해 우리은행 부행장 등에 접촉"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안을 중간에서 주선하고 대가로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달 들어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도 보강했다.

실제 박 전 특검은 김씨가 운영하던 화천대유와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6년 4~11월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일했고,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딸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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