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촉진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4차례의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2차 TF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 규율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김 부위원장도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서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부문에서도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는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를 강조했지만, 한국은행은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논의에서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 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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