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 증진보다 리스크 부각될 수도"···제동 걸린 은행권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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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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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는 가운데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으로 발생할 편익보다 리스크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촉진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4차례의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2차 TF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점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 규율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스몰 라이센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도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서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지급결제 부문에서도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는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를 강조했지만, 한국은행은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논의에서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 형량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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