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 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발표됐다.
시행령에는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준과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 활용 실증사업 추진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했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관련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다.

재사용전지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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