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 2)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도 적용했다.
휴식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적용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 상영 뒤 활발한 재논의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 책무성이 강화돼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법을 어겨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면 꼼수로 폐원·폐소 신고나 교습 중지 통보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교습소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동승자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숨지면 '교습소 폐지'까지 처분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되는 유해업소에서 '음식을 파는 PC방'을 제외했다.
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설건축물로 임시교사(학교 건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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